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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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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표지에 사람과 자전거 사이 선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다짜고짜 겸용 도로. 표지의 사람과 자전거 가운데 흰 실선이 그어져 있고 블록, 페인트 등으로 구역이 나뉘어진 경우면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
분리형 겸용도로도 통행방법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는 표지기 때문에 지시 위반 시(보행로로 자전거를 탄다거나 자전거도로로 보행한다거나) 3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이니 하는 건 사고시의 과실 이야기고요. 원칙적으로 걸으면 안됩니다.
...벌금도 아니고 과징금(과태료)도 아니라서 경찰이 직접 현장단속을 해야만 해당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범칙금의 경중으로 따져서 길에 침 뱉는 행위, 땅바닥에 담배 비벼 끄는 행위 정도랑 같다는 건데. 제 생각에도 단속까진 바라지도 않고, 자전거 탄 사람들이 저들(?) 피해 다니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배려 해줘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만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