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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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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사사고면 10대중과실 아닌가요?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아마 벌금 꽤 나올것 같은데요.. 많이다치셨으면 형사합의도 해야할테구요..
보험접수 되셨다니 굳이 경찰에 접수하실 필욘 없으실거 같고..(좋게좋게 처리하신다 하셨으니)
일단 치료 잘 받으세요.
글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할껍니다.
보행신호 중 일어난 횡단보도 사고이니.. 그때 좀 쎄게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보험처리 하면 치료비 100만원 나가나, 치료비+합의금 200만원 나가나 보험할증은 똑같아요.
합의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나가거나 하지 않음.
쾌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