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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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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의 기본적 논리 흐름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강력범죄 피해자 중 89%가 여성이고 그중 성폭력 피해자의 94%가 여성이니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절대적 약자이고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인데 취지 자체가 이하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역시 입법을 통해 더 철저하게 막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절대적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도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남성에게 부여된 스테레오 타입을 생각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남성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테고 그렇다면 굳이 여성에만 집중하는 법률보다는 양성 모두를 아우를수 있는 법률 제정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 왜 이렇게 성대결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련되지 않은, 무신경한 입법이란 생각은 듭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선미 장관은, 평가받을 부분이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인 건 알겠는데 메갈 워마드 관련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얼마전 뉴공 나와서 메갈 덕에 소라넷 폐쇄됐다고 할 땐 어이가 없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