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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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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에 관하여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9.html
Chapter IX Findings on Counts of the Indictment, 1142p
The Tribunal does not find it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was a conspiracy to wage wars in violation of the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specified in the particulars annexed to Count 1. The conspiracy to wage wars of aggression was already criminal in the highest degree.
침략전쟁, 즉 평화에 관한 죄 위반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 외의 조약이나 합의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B.html
Annex "B": Relevant Treaties, Conventions, Agreements, and Assurances Upon Which the Charges Were Based
기소와 관련된 조약 등의 목록에서 전쟁 개시에 관한 법(1907 조약)이 빠져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주장을 심리 중 했지만, 도쿄 전범재판부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한 바 없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침략전쟁이 인정되었으니, 전쟁 개시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해당 주장에 대해 올바른 근거가 아니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연된 사유를 물어본 것의 전제가 그것이 선전포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침략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니만큼(방어전쟁임을 주장하면서 선빵을 때린 것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보거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쿄 전범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이상,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번역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거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 에피소드는 "너희가 우릴 때려놓고 이런 애매모호한 문건을 선전포고랍시고 가져왔냐! 꺼져!"라는 겁니다. 즉 선전포고의 요건으로 1. 전쟁 개시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 2. 문언이 선전포고로 명백할 것이 있는데, 둘다 글러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퍼플 코드의 해독으로 해당 전문을 입수하고도 문언의 애매모호함 덕분에 선전포고로 인지한 바 없습니다. 이들은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선전포고임을 인지했다는 점"의 근거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전포고는 그 시간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상술한 문건이 내용의 결격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실질적인 선전포고가 아닌 겁니다. 각종 입증된 사실이나 관련 연구 결과를 들고 계신데, 1999년 발견 성과를 뒤짚을만한 새로운 발견이 없다면 그건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논점 2에 관하여
2.3 조약의 효과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그 효력이 중단 또는 소멸된다. 그러나 전시에 적용되는 조약 또는 다자 조약은 교전 당사국이 탈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가) 양자 조약
(1) 전쟁 발발시 모든 정치 조약(동맹, 우호통상조약)은 소멸된다.
(2) 전쟁을 위하여 체결된 조약(교전국 영토의 중립, 전시 교역, 전쟁 법규,포로 등)은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다.
(3) 영구적인 성격의 정치 및 기타 조약(국민의 권리)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비정치적 조약으로 비영구적인 조약(통상)은 일부가 중지 또는 소멸될 수는 있어도 전면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 다자 조약
(1) 입법 조약(파리선언, 헤이그, 제네바 협약 등)은 전쟁 발발로 소멸되지 않는다. 단, 조약의 일부가 전쟁 상황 하에서 부적절할 때에는 그 효력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1, 515-516p
전쟁에 따른 조약의 효과에 관해서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용한 부분의 서술과 같이 동맹에 대해서는 즉시 소멸된다는 학설이 다수설 또는 통설(다른 교과서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려 동맹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학설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