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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017-02-25 20:27:03 2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259 2017-02-25 20:22:35 2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실행중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걸 냅뒀더니, 중복등록이 되있더군요. 다급하냐느니, 떡밥이냐느니 라는 반응엔 저도 마찬가지로 궁예질 운운해야 하나요?

외교관계와 동맹관계가 같나요? 동맹이 아니라도 외교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죠.

동맹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258 2017-02-25 18:19:36 0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50
모바일 웹브라우져 오류로 중복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쓰기가 완료가 되지 않고 실행중 아이콘이 뜬 상태로 계속 중복된 걸로 보입니다.
257 2017-02-25 18:19:23 0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32
모바일 웹브라우져 오류로 중복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쓰기가 완료가 되지 않고 실행중 아이콘이 뜬 상태로 계속 중복된 걸로 보입니다.
256 2017-02-25 18:19:08 0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모바일 웹브라우져 오류로 중복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쓰기가 완료가 되지 않고 실행중 아이콘이 뜬 상태로 계속 중복된 걸로 보입니다.
255 2017-02-25 15:45:07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
선전포고를 하였고 재판부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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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가 의도치 않게 지연되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죠. 1907 조약의 이행여부 전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적 요건에 관해 심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판결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공판조서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 부분에 대한 설시가 없는 이유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소인으로 1907을 기소한게 아니라, 재판부가 따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한 탓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재판부는 그 노트가 선전포고가 아니니까 굳이 살피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시작된 다음에야 노트가 도착했습니다. 선전포고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본다쳐도 "전쟁을 선언하는 문건"에 전쟁을 선언하는 내용이 없어도 그게 선전포고가 됩니까?

전쟁을 선언하는 내용이 없어도 그걸 대사를 통해 보내면 선전포고가 되고, 심지어 실질적인 선전푸로 인정된다니 무섭군요.

재판부가 1907 조약은 그걸 지킬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백히 밝혔는데, 그 내용상 문제점은 그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더 무섭고요.
254 2017-02-25 14:47:20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실질, 實質
명사
실제의 본바탕. 실체(實體).

1907 조약에서는 전쟁개시에 있어서 사전의, 명백한, 이유 있는 선전포고 또는 최후통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사전의, 명백한'은 1907 조약상 적법하게 전쟁개시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즉 국제 전시법 위반 여부의 문제일 뿐이고 선전포고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설시한 것처럼 해당조항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는 1907 조약에 따르면 선전포고는 사전의, 명백한 선전포고만이 선전포고에 해당합니다.
253 2017-02-25 14:25:16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지난 댓글 중에서 도로 가져왔습니다.

P : 실질적인 선전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저와 달리 이해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시간적 요건/내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의도와 달리 늦게 전달한 경우'/선전포고로 명확한 문언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언의 애매모호성에는 동의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에서 만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L : 분명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극동 국제 재판소에서 선전포고로서 인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일단 선전포고는 선전포고가 맞지요, 앞서 든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 에피소드도 그러하거니와 구태여 헤이그 협약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판에서 이 내용을 꺼낼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님 말씀대로 선전포고가 아니라 한다면 역시 님의 주장과 논증에 따라 선전포고가 아님을 적시하는 대목이 없으니 선전포고가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진행된 심리 절차라 봐야 하겠습니까? 당장 선전 각서 외에 선전 조서도 있고 더 나아가 선전포고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선전포고 불이행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하면 될터인데 그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실질적 선전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이후 밝혀진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현재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말씀드린 사실입니다만 그 들은 어떠한 문건을 전달 할 의사가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그 들은 해당 내용을 선전포고로 인지하였으며 미국 역시 이를 선전포고로 인지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현재까지 밝혀진바에 따르자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후 지연된 바에 어떠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요.
252 2017-02-25 14:21:18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The Japanese Note Delivered in Washington on 7th December 1941

Hague Convention No. III of 1907,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 provides by its first Article "The Contracting Powers recognize that hostilities between themselves must not commence without previous and explicit warning in the form either of a reasoned declaration of war or of an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of war". That Convention was binding on Japan at all relevant times. Under the Charter of the Tribunal,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 war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reaties, agreements or assurances is declared to be a crime. Many of the charges in the indictment are based wholly or partly upon the view that the attacks agains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were delivered without previous and explicit warning in the form either of a reasoned declaration of war or of an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of war. For reasons which are discussed elsewhere, we have decided that it is unnecessary to deal with these charges. In the case of counts of the indictment which charge conspiracy to wage aggressive wars and war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reaties, agreements or assurances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arge of conspiracy to wage aggressive wars has been made out, that these acts are already criminal in the highest degree, and that it is un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harge has also been established in respect of the list of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 including Hague Convention III -- which the indictment alleges to have been broken. We have come to a similar conclusion in respect to the counts which allege the waging of wars of aggression and war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We have come to a similar conclusion in respect to the counts which allege the waging of wars of aggression and war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With regard to the counts of the indictment which charge murder in respect that wars were waged in violation of Hague COnvention No. III of 1907 or of other treaties, we have decided that the wars in the course of which these killings occurred were all wars of aggression. The waging of such wars is the major crime, since it involves untold killings, suffering and misery. No good purpose would be served by convicting any defendant of that major crime and also of "murder" eo nomie.

재판부 설시입니다. 침략전쟁이 성립하므로 기타 조약 등(1907 포함)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다고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9장 번역본을 보면

그것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을 추구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작품이었다. 그 공동의 목적은 그들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벌임으로서 일본을 지배해야 한다는 죄악의 목적이었다. 정말, 공모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것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한 중범죄는 상상할 수 없으며, 공모자들은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장을 주었다. 공모자들의 개연성 있는 결과와 그것의 필연적인 수행 결과는, 무수한 인류의 죽음과 고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재판소는 공모자들이 조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벌였는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협정과 확약의 자세한 사실은 조항 1에 부속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재판소에선 전범 공모자들의 존재가 침략 전쟁을 벌인 것으로, 조항 1에서 제기한 제약에 관한 목적은 이미 언급되었고, 입증되었다.

침략 전쟁은 입증되었고, 그들이 벌인 전쟁이 국제 전쟁법 위반이나 조약, 협약, 확약 위반을 행한 전쟁이 아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재판소는 해당 침략 전쟁이 조항 27, 29, 31, 32, 33, 35, 36에서의 혐의로 입증된다.

결론에서도 '침략전쟁이 성립하니까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가. "선전포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노트가 문제가 되어, 그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양해해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나. "선전포고임을 전제로 시간적 지연만을 다투었고, 그 점을 볼때 사실상 선전포고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어떻게 가에서 나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기성 저 국제법 교과서 근거로 드시는 건 다시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1907조약의 내용을 옮기고 있는 건데, 원문에 explicit라는 문언을 조기성 저에서 빠뜨린 것을 바탕으로 '내용적 요건이 필요없다'고 하시다니.


반복되는 질답에 다시 확인차 묻습니다.

실질적인 선전포고의 개념이 '1907 법상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은 차치하고 시간 내에 이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인정했다고도요.
251 2017-02-25 12:01:07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249 2017-02-25 12:00:35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248 2017-02-25 11:59:59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247 2017-02-25 11:59:19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246 2017-02-25 11:58:48 1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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