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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2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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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님//
chanceux님께서 하신 말이 의외로 맞는 말입니다.
단 남녀 둘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급의 100퍼센트를 지급을 할 경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 기간에 기업에서 전액 부담을 하던지 국가에서 절반을 하던지 아니면 전액을 부담하던지, 월급을 모두 보전해 준다면 육아와 소득 사이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영업의 경우와 직장경력의 문제가 있지만, 선택의 문제가 육아와 소득이냐가 아닌 육아와 직업경력이 되어야 맞습니다.
국가세금등의 문제가 있지만, 인구감소문제와 여성인권을 생각해서라도 국가가 팔을 돈을 써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