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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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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료값은 물어줄 필요도 없고, 노트북도 감가상각된 중고가만 실비로 물어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료의 가치를 공증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상적인 관계라면
A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노트북 가격을 보상해준다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B, C는 금액이 크니 조금씩 거들어주려는 상황에서
D는 아니라며, 귀중품을 자기가 직접 챙기지 못한 탓이니 신경쓸 것 없다고
이렇게 받아라~, 못 받겠다~ 옥신각신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