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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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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염색이나 탈색제(가루) 는 일반 액상 염색약도 안좋지만 탈색제는 차원이 다르게 더 안좋아서 피부에 직접 닿게 바르는것이 아닙니다.
탈색제는 모발의 겉 층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더 파괴하여 색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이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에 거쳐 모발의 뿌리부터 전체까지 하얗게 탈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탈색제는 건강하고 두꺼운 손바닥 피부에 바르고 1분정도만 지나면 피부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면서 따가운 증상이 일어나요. (탈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급한맘에 장갑을 안끼고 시술하다 가끔 맛보는 불쾌한 감각입니다.)
두꺼운 피부에도 그러한데 모공이 열려있는 약한 두피라면 쉽게 얕은 화상을 입고 깨끗이 닦아내어도 다음날 진물이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술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모근에서 약. 0.5~1센치 정도 멀리 바릅니다.
(두피상하는것보다 이게 낫다며,... )
하지만 뿌리를 조금 덜 발라도 모발속에서 약액이 스며들어 두피 가까이까지 탈색이 되기때문인데요.
탈색제가 조금만 속으로 스며들어도 두피의 열로 인해 바깥쪽과 비슷한 색상이 자동으로 맞추어 지는 효과도 있구요,
두피까지 발라 탈색후 이삼일만 지나도 새로 자라나는 검은 버진헤어가 보이는데 두피까지 바르지않아서 모근에 약간 검은색이 남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염모제 또는 탈색제는 손목이나 목뒤에 피부에 패치테스트라고 동그랗게 발라서 부작용을 매번 확인하는것이 정상이나 메뉴얼대로 하기엔 시간이나 노동력의 부재로 현실적으로는 매번 시행하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샵을 십수년간 단 한번도 보질 못했거든요. 어딘가에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전에 같은 시술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제품은 엄연히 유통기한이 있고 보관과정에서 밀봉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미세하게 산화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당면하신 문제가 설사 고객의 컨디션이나 건강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책임은 테스트를 이행하지않은 샵의 책임이지 고객에게 전가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진단서를 발부할수 있다면 모든 시술 비용과 피해보상을 민사로 걸어도 무조건 이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하면 탈모로 발전할수도 있으니 얼른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샵에는 피해 보상을 받길바라며, 주변에 알려주셔서 그 샵은 피할수 있도록 말씀드리시기를.
핸드폰으로 작성하느라 말이 좀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