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이 혼란해 정리를 하면 검찰에 송치한것이 현재 상태고 기소는 아직 결정난게 아님, 검사가 증거를 취합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검사선에서 불기소할지 아직 모름 또, 이변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법정으로 간다해도 이변이 아니라 검사가 형사사건의 주체임. 이변에게 스모킹건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검사에게 제공하고 검사가 그 증거를 법정에 내놓아야함.
사회적 약자가 아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가 맞죠. 그러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면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민노총은 거부하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교섭단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광장을 선택한 그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노조의 존재이유는 조합원의 이익입니다. 단순한 이익단체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뛴다, 거기서 부터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가 발생하죠. 민노총은 계급투쟁을 목표로 싸우던 쌍팔년도 방식을 아직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려면 테이블 위로 올라 와야하는데 차려논 테이블은 엎고 광장으로만 나가죠. 그런 투쟁 방식으로 노총를 운영한다면 조합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