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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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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부문,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5,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하여 처리한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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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합의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