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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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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나 그런곳 털린거하고 완전 다름
잠긴 곳 들어갔냐 열린 곳 들어갔느냐의 차이는 어마 어마함
(잠긴 곳 침입은 피해가 없어도 수사해야함. 특히 주거 시설이 있는 곳은 문을 따기만 해도 수사해야함)
맨손인 도둑과 드라이버 같은 아무 공구 하나 들고 간 도둑차이도 엄청나게 다름
그리고 한 20년 넘은거 같은데 30만원 이하 피해는
최대한 서로 합의 하도록 최대한 조율한다는 암묵적 룰이 존제함
30만원 이상의 피해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만든 지침인데
해석을 ㅈ 같이해서 지금에 온거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