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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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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부모=군주라는 등식이 성립했던건 유교사회에서의 일이고
또한 유교사회에서도 그 등식은 캐치프레이즈의 성격이 강했던거죠
지금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공익광고'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건에서 나오는 체육교사가 결코 부모님의 심정으로
여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독여줬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런 부모라면 저는 가출을 해서라도 따로 살꺼고 다시는 얼굴 안볼겁니다.
결정적으로 도대체가 '비례의 원칙'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대범한 논리 전개가 저는 당췌 맘에 안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불문률로 존재하던 원시형법하에서도 뺨때린 사람
전치 12주로 보내버리면 어이 없지 않을까요?
하물며 인류역사상 가장 체계화된 사법체계를 갖춘 현대사회에서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을뿐더러) 자력구제를 한다 해도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자면
"니가 나 뺨때린거 징계감이고 잘하면 퇴학도 될 수 있거든 너 이번에 카이스트
합격했잖아 부모님이 만약 너 퇴학 맞고 그러면 엄청 실망하실거야, 맞지?
그러니 나도 너 뺨한번만 어루만져줄테니 이번일 없던걸로 퉁치자"
이정도면 참 교사도 화도 풀고 콩밥도 안먹어도 되고 우리 오유 사이트가
이렇게 들끓을 판례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