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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0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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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조회: 7354 supermans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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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보건데 이 기사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한 오보 같습니다.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관련 기록은 임기 종료 전에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거죠.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몇 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통령기록 이관된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국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말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기자님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쓰신 듯 합니다.
하드디스크 파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관련 기록이 대부분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로지 1개의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파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기록은 청구해서 보면 될텐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참 한심할 노릇이지요. 또 그걸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도 그렇고.... 적어도 기자씩이나 되면 그정도 개념은 있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사가 잘못된 듯 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작성: 03/0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