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
2021-03-23 00:23:27
3
당연히 징계 사유지
님하고 그 여성분하고는 더이상 연인 아니고 단지 직장 동료임
근데 직장에서가 아니라 퇴근하고 따로 전화해서 소리지름
이거 하나로도 괴롭힘 사유 인정
근데 거기에 술처먹고 계속 전화질 이것도 괴롭힘 사유 인정
마지막 화령점정으로 단지 직장 동료에 불과한 사람에게 일과 1도 상관 없는 “ 너 옛날남자친구한테 맞았다더니 그이유를알겠다.. 나같아도 한대쳤을거다” 풀악셀 밟고 선을 넘어 버리는 카톡 보냄
이게 징계 사유가 안되면 그 회사가 문제 있는 회사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