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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0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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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란 광범위한 만큼 일률적으로 법적 방침을 정하기가 힘들지만... 동물관련법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제 31조 정신병자 감호소홀 조항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제 32조 위해동물 관리소홀 조항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위험성이 있는 정신병자' ≒ '위험성이 있는 동물'로 보고, 그 관리의 법적 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며 31조는 정신보건법이 규율하는 분야라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을 보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②'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지체가 경미하거나 특수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그러한 경우을 제하고 '위험한 정신지체자'와 '위험한 동물'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한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 개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는 교육대상 또는 처리/처분대상이 될지언정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논리상으로는 정신지체자 또한 (인간의 살처분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니) 교육/처리대상일 뿐 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보호자에 대한 처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개에게는 입마개를 씌우고 목줄을 매어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개를 처벌하고 훈련시키는 경우 보호자의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사람의 보호자에게는 선택지가 그닥 없습니다. 정신지체자는 동물과 달리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지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공평성을 위해 그등의 권리도 동물처럼 축소해야 할까요...? 아동 및 청소년도 권리>의무의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미래의 정상적 사회인'이니 괜찮은 걸까요? 피보호자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가감이 필요한 걸까요? 피해는 같은데도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적 처분이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신지체자에게 주어진 법적 관용은 인간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이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처럼 재수없는, 누군가에게나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사고라면, 현대 사회의 대처는 그 사고의 부담을 골고루 나누어 책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벼락맞은 사람 가장 옆에.있던 사람부터 그를 만나며 보살피며 또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그 불운을 나누어 짊어지는 거죠. 물론 한번도 벼락맞지 않은 운좋은 사람에게는 그저 도와줄 뿐인 구조입니다.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