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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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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가 나무위키에 포탈 열고 반달 하라는 내용으로 일베에 올렸잖음 그거 내가 그럴 의도도 아니였고 그렇지 않다고 명백하게 댓글로 서너번 강조 했는데
일베에 내가 했다고 올렸네 하지도 않은일 내가 했다고 한건 사이버 명에훼손죄 성립 된다 설사 이게 처벌은 안된다고 해도 어차피 한번 출석해야돼
어째거나 하지말라고 했는데 기여코 하는 모습이 참 웃기네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