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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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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네요.. 근데 참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게, 혼자 일하는 사람이거나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저러면 신경 안써요.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주변사람 배려 안하고 조직내에서 자기멋대로 행동하는것뿐이잖아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법에 해고요건이 명시되어 있네요. (직무능력의 결여, 성격상의 부적격성, 중한 질병,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노무제공 불이행) (출처: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2&cciNo=2&cnpClsNo=1)
개판치는 노동자를 고용주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겟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껍니다. 법알못이라 100%확신은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