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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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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행사 및 촬영 일정에서 1/2 분량이 자동차 홍보물 촬영분량이므로 행사 및 촬영의 주 목적이 자동차 홍보물 촬영이라고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출연 "단역배우"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단역 출연자"들을 모집, 관리, 임급 지급 관련된 전반적 업무는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고. 기관에 해당사업자 신고하고 허가필증 받은 업체만이 수행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 촬영에 동원되는 일용직 단역배우들의 일급여(8시간 기준)는 10~15만원선으로 알고 있으며, 시간이 추가될 경우 그에따른 추가 임금 지급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임금조건은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겁니다)
4. 단역배우 등으로 해당 영상물 촬영에 계약하고 촬영하지 않았는데 미디어에 자신이 노출될 경우( 얼굴, 전신) 소송으로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물의 미디어 노출에 합의하거나 미디어 노출 금지처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합의금은 앞으로가 아니라 기 노출된 날짜와 노출 정도 등을 소급해서 소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로벌 매체일 경우 합의금음 어마어마해질 수 있슴) 또한 시각적 부분 뿐 아니라 연주에 참여한 음원도 사용 못하게 소송 가능 할 것으로 압니다.
5. 안드레이 뭐시기, 행사 주최 대행사, 광고 대행사 이노X, 영상물 감독 프로덕션 등 싸그리 소송 가능 할 것으로 압니다. 법정에서 어느쪽이 챡임져야 할지 판단햐주겠죠.
6. 현다이나 이노x가 자기들은 책임 없고 국내에선 영상물 안쓰겠다( 왜 시발 국내라는 단서를 달지??) 했어도 애초에 사용자( 초상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만' 하여 불법적인 근로를 수행케 하였으며, 뒤늦게 이사실이 알려져 초상권 사용했을 경우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 해질 것 같기에 사용않겠다 한 것 역시 '사과'가 아니라 '기만' 행위 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 입니다)
7. 법률사무소를 찾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