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7
2015-04-04 14:46:43
15
아직 1심이 진행된 것도 아니니 항소와는 무관하고,글의 요지는 어린아이가 학원버스에 탔다가 사망한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이겠죠.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속영장 승인과 관련한 법규를 모르지만, 상식적 판단으로 올라온 글만 볼 때 영장기각 사유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한 것인데, 이게 현행법에 입각해 결정해야만 하는 판사의 기각 이유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의 법감정과 너무도 동떨어진 듯 보여 압박의 수단으로 서명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아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또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피의자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심지어 기소 중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2차적 피해도 봅니다) . 이번 사건만 봐도 어떤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 검찰의 고민은 있었을지언정, 결과가 명확하고(사망) 피의자가 그 결과에 기여한 정황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도주나 증거인멸까지는 그렇다치고, 피의자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 쉽게 말해 측은지심까지 기각 사유로 든다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은 어찌되는 겁니까?
과실치사죄와 살인죄 구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고의성'이란 걸 잘 알고 있고 거기에는 해석하시는 판사분들도 의견이 다를테고 여러분 모두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계실테지만, 이 글을 '살인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글로 읽으시기 보다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처벌될 경우 죄질에 비해 너무 형량이 적다는 점과 내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의자가 최대 형량을 받은 들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행 과실치사상죄와 살인죄의 적용과 형량에 대해 법조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측을 견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에 나온 '살인죄' 적용 요구와 무관하게 방금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