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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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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카드고객의 요청만으로 카드사에서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이용해놓고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가맹점에서 그 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죠.
이용되는 가맹점이 없으면 카드고객은 그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카드사는 망해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자나 가맹점이나 모두 동등한 고객입니다. 취소는 가맹점과 카드고객이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야 해요.
만약 가맹점에서 부당하게 취소를 안 해주거나 부정거래가 발생했다면 카드사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카드사의 조사 결과 카드고객 본인 사용건이 아닌 걸로 확인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건으로 확인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