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08-07 16:09:59
3
먼저 저는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잉여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그나마 전시자에게 효과적인 불이익을 주고, 원작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작자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기에 신고자 분이 이 원작자 분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먼저, 경찰에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다는 가정 하에서 밑의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음란물 유포죄(사실 음화반포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전히 전시자 분은 딱 걸리네요.
만약 인터넷을 통해 전시물 홍보를 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에도 걸리겠고요.
일단 망했어요 상황이죠
2. 그럼 원작자는?
그나마 음화제조에 위반될 것 같은데요(물론 아청아청하면 매우 매우 큰일이지만)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아마 판매 임대는 안하실거고(물론 커미션 받으셨으면 문제겠지만요)
반포가 그나마 문제일 것인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그렸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저는 원작자 분들이 해외 서버에만 올렸으리라 제발 희망합니다. 전시자가 나 죽고 너 죽자 해서 사실 이거 원작이 따로 있음 해서 원 출처가 공개되더라도 해외서버면 수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경험담입니다.) 오히려 저작권 위반으로 찌르면 이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을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체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원작자 주변 사람들에게 강제 커밍아웃을 시킬 위험도 존재하고, 또한 작은 가능성이지만 2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