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끼어들기하려는 차량이 어정쩡하게 서길래.지나가다 사이드미러 하이파이브해서 사고접수한적 있는데, 상대 차주가 해괴한 핑계를 대며 대인접수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들은 얘기는 국과수 접수하게 되면 가해/피해차량을 구분해서 접수하고 대인과실 유무를 따지게 된다 합디다. 피보험자가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접수해주지만 본인의 보험료 요율이 올라갈 수 있고, 국과수 올라가더라도 가해/피해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거니 글쓰신분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대인접수 안해주셔도 될듯 합니다만 저도 보험소비자의 입장이라 확실하진 않네요. 어쨌든 먼저 대인접수를 해주게되면 호구짓인거같습니다...
화물차주분 본인도 과속은 잘못한게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인데말이죠... 그리고 운전이라는건 모든 상황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건데 무조건 이러면 어쩔거냐 저러면 어쩔거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씁쓸 어쨌든 이런 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손볼 수 있는 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량제한을 축당으로 규정한 법이라던지, 단가 후려치고 과적시키는 화주라던지, 지나치게 저렴한 물류비용같은것들요. 하지만 전 도서민이라 택배비...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