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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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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 보태자면, 유기된 아가를 데리고 있게되면 임보 하시는 분도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어느 기간 임시보호하며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다거나, 인근 동물병원에 연락, 전단지나 인터넷 게시물등으로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절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리고만 있었다면 절도로 몰리는 상황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외출한 품종견이나 품종묘 눈여겨두고 데려가서 현상금 전단지가 붙으면 연락하거나, 거액의 현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더럿 있어서 '찾아주려는 행동이 없는 임보'는 인정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잃어 버리면 하루이틀은 전단지 만들 틈도 없이 경찰서,소방서,동사무소, 동물병원 길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보고 곡기도 끊고 돌아다니며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건 당연하구요.저쪽은 cctv를 확보하였기에 cctv속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마무리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