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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0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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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최저시급 받으면 3월에 세금 리포트 하고 나면 낸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됩니다.
게다가 캐나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저시급으로 3개월 쓴 뒤 시간당 0.25센트, 다시 3개월 지나면 시간당 0.25센트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최저시급만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도 하고요.
개인인 경험(알버타라서 시급도 좀 높고, 주 정부 면세 소득점도 높습니다)에 따르면 여기선 여관 청소부, 그것도 파트타임으로(일 없으면 하루 3시간 하다가 겨울되면 이틀에 세시간씩 일함) 일하는 사람도 애 하나랑 함께 생활이 가능하더군요.
한국에선 그게 가능 할까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