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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2017-03-13 10:51:10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이어진것과는 관계없이, 여자가 육사 갈수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청구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95 2017-03-13 10:37:00 0
미지의땅 전북익산의 양식집. [새창]
2017/03/13 00:20:38
광주에도 있군요...!?
594 2017-03-13 10:34:34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여성장성은 여군사관(현재 학사장교로 통합)이나 법무관 출신입니다. 사관학교와는 다릅니다.

여군 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 생기기 한참 전부터 있었습니다.
593 2017-03-13 08:49:27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남 사기꾼으로 몰아간거나 사과해요.
591 2017-03-13 03:58:06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더 있어봤자 사기꾼소리나 들을 테니, 내일 법전원 도서관 가서 판례집이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질의에서 편의를 드리자면, 사관학교여생도 모집근거는 사관학교설치법 및 동 시행령이었습니다. 97년 개정부터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검색상으로는 해당 법률은 헌재의 판단대상이 된 적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군게에서 여성징병제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몇번 찾아보았으나 전 결정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겁니다만. 저 위의 제 리플에 해사와 육사의 순서가 반대로 기재되어있습니다만은 이젠 개뿔 상관없죠.
589 2017-03-13 03:36:52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제가 틀린 말을 했을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크로스체크에 실패했는데, 없다면 또 다른 루머가 생길테니까요. 사실과는 다른.

아니 뭐 제가 틀린거겠지요. 우연의 일치로 딱 저 판례만 전산에 등록이 안돼있는데 제가 검색이 안되는걸 알고 있는 법알못사기꾼메갈새끼라서 박박 우겨대는 것일수도. 힘써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587 2017-03-13 03:05:44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정확히는 낸 적 있는데 계속 까인거지만.
586 2017-03-13 03:02:02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여성은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 못내는 것이고,

남자는 왜 안냅니까?
583 2017-03-13 02:30:32 1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남자가 낸 적 있고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입대-복무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물론 병무청은 가끔 현역들에게 "군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같은 말을 하지만요.
582 2017-03-13 02:25:01 1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이 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헌재결정례 번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헌법소원 제기했었대!"는 김금래 아들 군대 안갔대! 와 같은 수준의 주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강의, 헌법학원론,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정보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97년으로 제일 빨랐고, 그 다음해 해군, 99년에 육군사관학교가 각각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맞습니다.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요.

덧. 첨부한 캡춰본, 예전에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육군사관학교에 여성이 입학한 것과,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 같은 해에 있었다는 것.

후자의 판결은 98헌마363 결정으로, 1999년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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