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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4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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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봤을 때 피고의 판단능력이 유무죄의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정도의 아기가 주변에 있던 무언가를 창 밖의 사람에게 던져 맞춰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아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기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보호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혹은 대신 책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기는 선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물건을 던졌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념도 없고요. 즉 이러한 경우 아기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거나 약하게 묻는 것은 아기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죄를 감경해 주는 것은 미성년자가 성인(온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과 아기(판단능력이 없는 사람) 사이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음주자에 대한 감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를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는 한데, 판단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약하게 묻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 변호사거 헛소리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