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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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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
'작성자'가 (피고인) '캡쳐본 작성자를 기분이 나쁘게 했을 수 있으니' (유죄) 지워야한다
에 무죄추청의 원칙을 적용하고싶은건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위해 생긴거지. 누구 상처주지 말자는게 아니지않나요? 상처를 안줄거면 용의자를 안 만들면되죠.
"맞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좋아할 수 있다!"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네요, 맞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적 소수이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맞는걸 안 좋아하니까요.
댓글이나 추천을 봐도 익명게시물 작성자가 이 글을 보고 불편할수도 있다고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부적절합니다.
똑같이 반대 억지 논리로
'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을 마시는걸 불편할 수 있으니 물을 주지 말자'
라는 논리를 내새울수있는데, 이것도 역시 억지적인 논리죠.
지금 Skip님의 논리를 제가 적용하면
'전 원래 엄청 소심하고 이런글 논란글 쓰는게 너무나도 걱정되서 30분동안 고뇌/고민해서 쓴 글에 반대의견을 올리신게 크게 불편하고 상처가되니까 지워주세요' 라고 써도 된다는건데, 말이 안되잖아요.
배려와 이해의 범주가 과도하면 자유를 억압하는거를 주장하고싶은겁니다, 누가 불편할지 어떻게 알고 무서워서 글이나 쓰겠나요?
캡쳐본 작성자가 와서 글을 보고 '저 이거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아직도/불편하니... 지워주세요' 이런 맥락으로 쓰고 지워달라고 물어본다면 작성자가 배려로 지워주는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캡쳐본 작성자는 불편할것이니 지우세요'은 다르죠.
그 누구던 본인이 아닌이상 캡쳐본 작성자가 4년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저 글을 썼을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알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