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2024-05-13 09:09:09
0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1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얼마 전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벌고 탈세한 개인사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제출기준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
서 “이는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일 뿐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률과 각종 판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같아 보이면서도 애매한 기준이네요.
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기준 넘기는게 간혹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통지서를 받게되면 아니라고 해명 자료 보내는 것부터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