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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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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612093054769
여러 기사중 비교적 상세한 기사 링크 겁니다.
관리소측에서 요구한 합의금도 좀 터무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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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모두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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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에서 보면 합의금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되나 보네요.
https://v.daum.net/v/20240613084517539
A 씨 가족은 “A 씨가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그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는 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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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봄맞이 화단 꾸몄는데 11개 정도 꽃이 사라져서 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만..
치매 어쩌고는 제외 하고 사건을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