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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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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역풍을 맞는 경우라면
1, 탄핵의 정당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충족되어 있어 괜찮습니다.)
2, 탄핵 이후 헌재에서 탄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도한 탄핵이라고 정쟁으로 몰아감)
3, 검찰과 법원이 대통령의 무혐의를 염두해 수사하고 결국 혐의없음을 때려버렸을때.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 않아도, 판결을 내세우며 반격)
4, 탄핵 이후 눈물쇼 (지지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위에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역풍을 맞더라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