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이전까지(6월 29일은 법률안이 통과된 날, 공포일은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대신함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제는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음 7월 15일: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 예고
즉... 6월 29일 통과된 법률이 번복된 것은 아닌데... 늘어난 공휴일에도 당연히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제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