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2013-09-03 23:31:20
0
걍 별 의미 없습니다.
법률은 최초에 제정할 때 체계를 갖추어져 만들어집니다. 1, 2, 3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 제정할 때는 몇조의 몇 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법률을 개정할 때에 이르고 보니까. 앗 새로운 조항을 넣어야 겠는데 넣을 자리가 없어~ 이러는 거죠.
이 경우 법 체계에 맞추려면 모든 조항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즉 1조, 2조, 3조, 4조, 가 있는데 3조와 4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넣으면 다른 법조항이 전부 뒤로 밀리는 거에요. 결국 3조와 4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넣기 위해서 3조의2 3조의3 이런 조항이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법 개정 이력을 보시면 몇조의2로 시작하는 조항들은 절대로 법이 처음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게 아니라 법령 개정시에 새로 끼워넣어진 조항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