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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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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못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은 물론이고 소송도 못합니다.
단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성명과 예전 전화번호(연락처를 바꿨다고 하니 이전 꺼는 아시겠죠), 생년월일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소장을 접수합니다. (보통 주소 없으면 접수 안받아 주는 데, 그럴 거에 대비해서 아예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는 그자리에서 반려를 못하니까 보정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법원에 각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니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몇년 몇월에 핸드폰 번호 뭐뭐를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회신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고, 상대방 주소랑 주민번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못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실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