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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2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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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법원에 성년이 된 가까운 친인척이나 믿을만한 분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줄것을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미성년자인 귀하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또 양육비의 경우 정기금 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받을 자격이 안되어 못 받더라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