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2013-12-19 23:04:05
0
사건번호는 받으셨다구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담당형사가 전화 안받는 상황이라구요??
뭔가 질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건번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말하는 사건번호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번호 2013-001111 이런식입니다.
검찰청 사건번호 2013형제1111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2013고약1111(약식기소)이거나, 2013고단1111(단독재판부 사건)이거나 2013고합1111(합의부사건)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2013고정1111 이런식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앞에 2013은 당연히 사건접수연도구요. 사건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글쓴님이 아는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대충 사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설명을 하죠.
경찰서에서 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건 즉결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건 대부분 바로 법원 어디로 출석하라고 해서 벌금 20만원 이하 때리는 경우에요.
글쓴님의 질문만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질문을 잘 못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 말씀드립니다. 쌈질해서 사건접수되고 합의보고 좋게좋게 끝내는거로해서 조사 다받고 끝난 사건(양 당사자가 별로 안 다친 사건)의 경우에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폭행사건 2. 상해 사건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된 이상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 종결
상해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받으므로, 싸운 사람들의 다친 정도가 경미하면 검사가 대충 보고 벌금 약식기소해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후 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