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
2015-05-08 14:38:30
0
현찰로 빌려준 것이라면,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녹취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500만원이면 소액이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요.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우선 상대방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 그 사람 주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아낼 수 있고, 설사 그 사람이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아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혼자서 못하겠으면 결국 변호사한테 맞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단 버리는 돈으로 생각해야하지만(소송비용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긴 한데, 질의하신 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0만원까지입니다), 좀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액재판변호사의 선임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하면 변호사보수는 50만원이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변호사회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