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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2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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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받은 양육비
글쓴님이 이미 26세나 되셨네요. 과거의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정기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3년이 지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글쓴님이 26세란 이야기는 글쓴님이 성인이 된지 6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므로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자료도 한 2~3천 될거라네요.
위자료 문제의 경우 15~6년 전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부당한 여러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가출하신 게 되는 데,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별거 책임이 아버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년 전의 책임사유와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얼마나 위자료를 인정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3. 재산분할.. 힘들겟죠
네. 정말 힘듭니다. 이미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신지 15년이 넘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은 결국 각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여, 혼인 기간 중의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유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이혼은 분명히 됩니다. 15년 이상의 별거를 통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 볼때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으로 정리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머님께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변론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며 어머님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긴 하지만(설사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머님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직접 하시겠다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점에서 이혼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책 한두권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에서 이혼 판례도 검색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