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의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헬스장은 전액을 글쓴님께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어 결국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한뒤 헬스기계 하나를 압류하는 게 좋겠는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ㅜㅜ
금전적인부분 손해본 것 상당부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장 웨딩촬영 비용과 한복 사주단자 등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혼파기 위자료는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부분 만으로는 피해자, 즉 글쓴님이 특정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제3자가 글쓴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욕당하는 글쓴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