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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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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foten(2017-11-26 14:40:51)(가입:2011-03-03 방문:220)211.246.***.7추천 0
심평원레 민간보험사가 외주를 준다던지
병원어디가면 비용싸게해줘요 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이 저 법에 기재가 되어있나요???
님이 그냥 예상하시는건가요?
또 청구한 진단기록 외에
청구할수없는 청구하지읺은
진단기록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볼슈잇다는건가요? 그런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정보가 부정확합니다
님이 말하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없는데요. 법안자료에 님이말한 내용의 법조항이 있나요?
답변
1. 민간보험사가 직접 외주를 주는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심사부서의 업무 대부분이 불필요해진다는 말입니다 실질적 외주란 말입니다
2.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상품으로 예측되는 마케팅 모델을 적은 겁니다
3. 공식적인 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청구한 진단기록만 넣어도 기록은 누적됩니다 그리고 과거력을 포함해야 처방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현재 아픈거랑 상관있는지 없는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애매할때 환자 편을 들어줄거라 기대되지 않네요
누가 이런 공작을 꾸밀때 법조항을 먼저 만들까요 그 전단계인 지금 막아야한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