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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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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본질은 이해 못하니, 재계가 악마라는 결론으로 치닫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강제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봄? 택배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밀려나 있다고 봄?
우리가 강제근로에 관련된 2개 협약에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익"제도 때문임.
협약상 병역을 위한 강제 징집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병역도 이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의 사람을 공공근로에 강제 시키는 것이 강제근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승인할 수 없는 이유임.
다음 결사에 관한 2개 협약에 관하여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방산업체 등 공공근로 성격의 특수성 때문임.
오래전에 본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방산 같은데는 헌법적으로도 노동3권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는 상태임. 물론 하위 법령이나 조약으로 좀더 기본권을 확대할 여지는 있고, 확대추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나 공적 성격을 지닌 노동자에 대한 입법이 ILO와 충돌하는 부분임.
그런데? 지금도 대표적인 꿀직업으로 통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취준생들이 난리인데,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3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함?
배달노동자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억제하기 위하여 ILO협약중 일부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재계의 음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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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거 줏어다 놓고, 딴 소리 지껄이지 말고
ILO 협약을 전부 비준할 것인에 대해 니네가 고민할 것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노동력 착취가 당연시 되는 징집제도하에서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의 형평과 비교하여 공익제도를 철폐할 것인지와
공무원이 국가의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단체행동 등의 협상력으로 임금이 결정되도 괜찮은지, 교사들이나 대학교 교수 등 처럼 공공적 성격의 근로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무제한의 결사의 자유(즉, 해고 등을 당하여도 전교조에 가입 활동이 가능한지), 비상사태시 상시 돌아가야 하는 소방근로나 방산업체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다른 여타의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