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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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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본글에 쓰신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철학적 성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적 성찰로 접근을 하자면 자유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개인의 윤리나 도덕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사회질서로 발현될 수도 있고, 법적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법적 권리에 대한 논쟁이며, 그러한 법적 권리가 국가로부터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허위보도를 남발" "이기적 세력들의 불공정한 편파적 태도"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기득권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세뇌적 융단폭격" 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가 보일때 정도를 따져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그런 이유로 국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때 그 정도에 대한 판단 주체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를 정당화할 절차의 외피를 갖추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회적 성숙도(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부합하는 법적 목적을 정의하고, 처벌의 구성요건(편파적 보도,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기득권의 정도,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위반)을 만들고, 사전 검열하고 처벌한다고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처벌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정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사풍자나 인문학적 본능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구체적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식자들을 모아 전문기구를 만들어 판단하고, 처벌에 있어서는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계층인 판사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병든 사회를 정화하고 정의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또한 제가 밀의 책에서 본 글을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정확히 말하면 소수표현의 자유가 되죠)가 시민사회의 성숙도(다른이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얼마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이지, 표현의 자유의 허용정도가 곧바로 시민사회의성숙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의미로 적은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