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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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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글은 존대말이나, 내용이 삼척동자도 다아는 내용을 너는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글을 썼다는 식으로 말하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할일은 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게 그들의 직업이며
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결함은 없는지, 적절한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로써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자리가 되며, 한편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세력은 검증을 하면서 서로의 정치의 쟁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의 청렴도는 제법 높고, 국민들의 윤리의식 또한 낮지 않은 측면에 속하는지라, 갖가지 형사법정까지 가지도 않을 사소한 의혹들(위장전입, 종교집회장에서의 진술, 또는 많은 재산 보유로 인한 국민적 괴리감)들로 낙마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조국은 소위 낙하산 임명직인 청와대 비서실에서 벗어나, 공식 행정부 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으로 나아가는 시기였고, 갖은 의혹들이 터져 나왔던 사실이 있으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죠.
보통은 그에 따라 스스로 사퇴를 하면 일종의 패자에 대한 관용으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을 묵비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그에 대해 위법성을 심각하게 여기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 되죠.
더구나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한 취지, 또한 그와 같은 조치에 환호했던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에 그에 대해 수사를 하는건 불가피한 현상이죠.
(근데, 춘장이 되기도 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되기도 하고 널뛰기를 하더군요 ㅋ)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3. 다음으로 자꾸 잘못을 지적하면 예의가 없다고 해서 뭐라 해야할지 난감한데...
기소를 바꿨다는 것으로 당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범죄의 일시 행동을 특정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죠.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큰 줄기에서 동일한 범죄의 점을 입증하려는 일환이라면 행동이나 일시에 대해 다소의 변경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것은 공소장변경이라고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공소장변경을 허가된다고 하죠.
예컨대, 처음에 기소할때는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날때 칼을 찔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들에 비추어 걸어가는데 뒤에서 칼로 찔렀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는 점이죠. 기소의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살해했다는 점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위로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된 점을 들어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이 허위로 다 밝혀져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님께서 대깨문 사이트만 전전하신 결과입니다. 만약 그러한 변경에 위법이 있다면 정경심은 무죄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4. 나아가 조국 일가도 일반인들도 누구나 하는 스펙 품앗이를 한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네요.
입시에 있어서 그런정도의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본적도 없는데, 대깨문들은 어느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가사 그런 일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법언에는 타인의 불처벌을 들어 형사처벌을 면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법을 처벌받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여도, 누군가 고소고발되고 범죄가 밝혀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타인의 쥐새끼질을 들어 면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누구보다도 사회의 정의와 기득권층이 나아가야 할바를 외쳐왔던 자이고,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직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고, 그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나아갔으며...(대깨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거선인 검찰개혁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대선진로좋은데이를 생각하면 유력한 친문 정치인에게 감투를 씌워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형사법정으로 옮겨가서 그런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석원님도 20대 자식이 있으시나 묻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서 스펙품앗이를 하거나 허위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인턴쉽 증명서 같은걸 받은 적이 있나요???
대깨문들의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점이며...
맨처음 석원님이 작성하셨던 글과 같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 구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