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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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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맞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수익구조는 지속적인 영업. 홍보. 납품 등이 있는거지, 단순 기술 전수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년간의 계약 연장을 하는거고요.
동종업으로의 상호 및 프랜차이즈 관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의 판단으로 결정하는거지 기업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어디과 비교해봐도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 및 인테리어 변경으로 점주의 부담이 되기에 프란차이즈를 포기하는거지요.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메뉴를 베꼈다. 모방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저런식의 엘리전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같이 죽자의 전법은 자본 많은 놈이 이기는게 당연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