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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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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13조 교육권, 14조 건강권, 15조 보육권의 입법취지를 살펴봤어요.
1. [13조 교육권]에서 초,중등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저소득층학생 등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의 비용
을 지원하는 것 처럼 이주아동에게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이주아동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2. [14조 건강권]에서 의료보험 및 긴급의료지원을 보장해 주고 이주아동들에게 의료급여법을 적용,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의료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법제 개선이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가 입법취지네요.
3. [15조 보육권]에서 영유아보법을 적용하여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취약보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가 입법취지입니다.
과정된 부분이 있는 점, 인정하지만 완전히 개헛고리는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