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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15-04-29 00:30:00 2
호남 유권자부터 정동영, 천정배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새창]
2015/04/28 21:37:18
오! 정말 오랜만에 멋진 글을 읽었네요.
댓글 하나 쓰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인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좋은 글을 보게되니 고맙네요.
119 2015-04-21 16:41:12 136
[새창]
그런 한겨례는 문재인 돌려까기에 정신없던데.
118 2015-04-19 00:59:57 0
집회 / 시위 관련해서 늘 경찰 실드치는 분들께 몇 마디. [새창]
2015/04/19 00:07:46
불법선거로 당선되고
부작위로 국민을 수장시킨데다
진실을 차단하려는 불법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면
그게 민주화 투쟁이지 뭐가 민주화 투쟁이냐?
117 2015-04-19 00:55:05 4/4
태극기불태우는빨갱이 [새창]
2015/04/19 00:49:46
벌레가 또 기어나오네.
약 뿌릴 시간이간보다.
116 2015-04-16 12:03:32 0
JTBC 와 손석희 [새창]
2015/04/16 11:33:27
진짜 오바하고 있네
115 2015-04-12 12:01:30 0
[새창]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하면 될걸.
114 2015-04-10 19:43:57 2
개인적으로 썰X 이철희.... [새창]
2015/04/10 19:30:49
이걸 어떻게 까드려야하나...
여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편이지만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철희도 이해관계가 있는지라
좀 객관적이지 못해요.
야권에 대한 평가는 그냥 흘려들으시면 될듯.
113 2015-04-03 22:48:56 2
세월호 인양 배상금으로 인양하면 안될까요? [새창]
2015/04/03 22:26:01
너는 교통사고나면 사건수사비용을
니가 받을 보험금으로 지불할 생각이니?
112 2015-04-01 22:52:25 0
[새창]
일기는 일기장에
111 2015-04-01 22:27:10 0
정의당 국민모임 ?? 잘 하는 전략이나요?? [새창]
2015/04/01 20:00:35
노유진이 올려 놓은 지지율,
천호선과 심상정이 다 까먹는구나.
정치의 정도를 가야지
정치공학적 유불리로 접근하는 순간
지지자 다 떠난다.
110 2015-04-01 19:24:49 0
원어민도 못하는 영어.jpg [새창]
2015/04/01 17:00:18
한국어 원어민이면 언어영역 다 만점이고
영어 원어민이면 sat verbal 다 만점이여야 한다는 논리네.
109 2015-03-27 22:32:57 1
방금 신림역에서 변희재 봤어요 [새창]
2015/03/27 19:54:27
난 변희재가 어느정도 성공하기를 빈다.
새누리 표좀 갉아먹게...
108 2015-03-25 22:28:48 91
[재복습] “겉멋 든 20대 진보 난 그들이 싫었다” (2013년 1월) [새창]
2015/03/25 20:17:32
한마디로 20대 박근혜 지지자는
1. 다른 건 관심 없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적)
2. 부모님이 하라니까... (판단력 부족)
3.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차이가 있어? (관심부족)
4. 다른 20대의 진보허세(?)가 꼴보기 싫어서 (밴댕이속)

박근혜를 선택했다는거네.

그래도 3명중 나머지 2명을 보면 약간은 희망적이네.
107 2015-03-23 22:22:59 0
"건강에 해로운 '해외 직구'식품 원천 차단" [새창]
2015/03/23 22:01:15
방산능에 오염된 위험이 높은 일본산 "위해"해산물은 제대로된 검사도 없이 수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해외직구는 원천봉쇄한다고???
106 2015-03-19 01:07:20 1
저는 한겨레 기사가 충분히 상식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5/03/18 22:47:55
바위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13조 교육권, 14조 건강권, 15조 보육권의 입법취지를 살펴봤어요.

1. [13조 교육권]에서 초,중등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저소득층학생 등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의 비용
을 지원하는 것 처럼 이주아동에게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이주아동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2. [14조 건강권]에서 의료보험 및 긴급의료지원을 보장해 주고 이주아동들에게 의료급여법을 적용,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의료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법제 개선이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가 입법취지네요.
3. [15조 보육권]에서 영유아보법을 적용하여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취약보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가 입법취지입니다.

과정된 부분이 있는 점, 인정하지만 완전히 개헛고리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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