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2015-01-22 22:46:17
0
고시텔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순수한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셔야 월세 공제가 되구요.
원룸 형식으로 집 지어놓고, '제2종 근린생황시설'(고시텔)로 운영하는 집주인들이 꽤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0.4%인가 더 올라가니 집주인+공인중개사 서로 윈윈하는거죠..
이것 때문에, 작년 10월정도에 수원에서 불법 건축 용도 변경으로 걸려서
허가해준 공무원이랑 관련 집주인들이 좀 많이 걸렸더군요.
제가 얻은 곳도 부랴부랴 점검나온다고 주방 배기+수도 시설을 막아버리던데,
점검 끝나고 사용못한 만큼 월세 제해 달라고 하고, 다시 설치 해 달라고 했네요..
멋모르고 고시텔 계약했는데 원룸처럼 자기방에서 뭐 해먹는게 불법이니,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손해네요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