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2
2022-03-05 03:01:44
7
그니까..
인형을 만들어서 판다. 는 상황이 있으면
구매자가 인형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상황.
그러나 판매자에게서 인형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형값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구매자에게 있음.
인형을 주문받은 판매자가 인형을 만듦.
그러나 아직 구매자에게 넘기기 전이므로
인형에 대한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음.
돈(현물)과 인형(현물)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전달되어야
거래가 성립되며 소유권이 이전됨.
인형은 구매자 소유가 되고
인형값은 판매자의 소유가 됨.
인형값이 판매자에게 들어갔는데도
구매자가 인형을 받지 못했다면
인형값의 소유주는(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구매자임.
인형값을 받았으면 인형을 줘야하고
인형을 주지 못하게 되었으면 인형값을
돌려줘야 함..쓰다보니 굉장히 당연한 소리라 당황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