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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1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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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일어난다면 테러방지법에 동의할거 같다 하셨는데요. 그럼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테러행위가 일어난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테러방지법의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이 맞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그 테러행위를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하는 범위 내지는 기준이 불명확하기도 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긴 시간 저곳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대 테러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직권상정 하려는 저의가 무엇있지 아셔야 합니다. 직권상정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인지 의심스럽구요. 이 법안의 통과과정=직권상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상정하려는 법안의 부칙에 열거되어있는 "개인정보내지는 사생활의 무분별한 열람, 침해,검열,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적은 이 내용...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듣기전에는 몰랐던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