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
2016-12-28 03:04:26
10
2014년 베테랑 촬영하면서 어깨근육파열 부상이 있었고 (류승완 감독이 인터뷰중 발언) 그후 쭈욱 치료받았던 상황이며
대구지방 병무청에선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어느지점에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신체에 이상이 있는데 그 부상사실을 숨기고 병무청을 속여서라도 현역입대를 했어야한다는 논립니까?
지난 3월 육룡이 나르샤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초라할 때 가는 것보단 지금처럼 주목받을 때 입대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덤덤히 가려고 한다.
서른이 돼서야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부끄럽다.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달려오다 보니 지금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불법은 아니지만 연기활동 때문에 입대를 미뤘던 게 떳떳하진 않다.
지금은 합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굳이굳이 3차례나 등급보류 판증을 한 병무청에서 사유를 밝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법무법인 더 펌과 UP가 설립한 기획사입니다.
법무법인 더 펌은 정철승 변호사가 소속된 곳입니다. (세월호유가족 명예훼손 제3자 고발관련, 최근엔 강남역 빨갱이발언 관련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도 없길 바랍니다만 병무청의 판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마음이 쓰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기우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