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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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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선 병역 거부는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고 범죄이니 교도소대신 가는 병역겸 징벌로
1. 하는 일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으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2배인 48개월 군대체복무
2.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합숙 교육을 이수
3.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보조업무 지원(식사제공, 단순청소, 시트갈이, 행정보조등등)
4. 또는 독거노인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 예) 연탄배달, 식료품 배달등등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복지서비스를 48개월간
봉사하도록 한다면 찬성입니다.
참고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급여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이행할경우에도 정당한댓가를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