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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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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 입니다.
애초에 합의문 작성 당시 성남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합의문에 성남시를 진작에 명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합의문 공개가 필요하겠죠.
배상금이나 보상의 규모는 다 지우고, 발생한 사고의 명확한 잘잘못에 대해 명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환풍구는 건축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알림 표지판도 있었고, 적법합니다.
문제는 행사 운영 주체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계속하여
MC조차도 환풍구에서 내려오라는 알림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운영 관리 하는 사람들이 쫒아가서 출입금지 라인 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영상 자료가 수없이도 많은데.
당시 합의문에 성남시장이 없다는게 그럴만 했으니까 없지, 빠져나가겠다는걸 유가족들이 그냥 뒀겠습니까?
그리고 행사 부지 선정에서도 행사 관람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초과 시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운영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성남시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